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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 신청하기

    내방청구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와의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 본인 및 대리 청구

    ✅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3. 청구기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청구기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국민연금공단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들어가셔서 가까운 지사를 찾아보시고 방문하세요.

     

     

     

     

    5. 구비서류

    5.1 필수 준비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5.2 해당시 필요 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6.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개시연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개시연령

     

     

    7.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7.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액

     

    7.2 소득금액 계산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사 개월수 :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12월 기간 중 소득활동한 기간

     

    7.3 노령연금 연기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8.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8.1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지급개시연령

     

    8.2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지급개시연령

     

    8.3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9.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장단점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좀 더 빨리 수령하길 원하신다면 신청을 통해 최대 5년을 앞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년에 6%를 감액하여 지급하다 보니 최종 수령 금액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60세 이후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상태 등 여러 환경적인 요소에 맞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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