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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신청 취급은행

매일돈벌기 2024. 6. 18. 23:01

목차



    근로자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은 분들이 대출의 어려움을 겪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소득,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근로자햇살론 신청 취급은행
    근로자햇살론 취급은행

     

     

    근로자햇살론 취급지점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는 곳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가깝거나 편한 곳을 이용하세요.

     

    근로자햇살론 취급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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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항목 내용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22.2.25~’24.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대출자격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출금리 ○ 11.5% 이하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상품종류안내

     

    [ 상품종류 ] 생계자금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22.2.25~24.12.31일 까지 한시적 증액)

     

     

    [ 대상 ]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 / 급여수령 필수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햇살론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방문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

     

    ○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시 필요서류

     

    온/오프 필요서류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 발급일 1개월 이내인 서류만 인정

    ○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험사(삼성생명)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보증료 인하

     

    ○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사회적배려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취급제한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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