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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장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제도 입니다.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또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 신청방법

미래세대에게 부담감을 덜어주고 또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기초연금입니다.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1.2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3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4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4. 기초연금액 산정

 

✔️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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