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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를 당해 일상이 흔들릴 때 힘이 되어주기 위한 서비스 제도입니다.
2024년좀 더 새로워진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읍 / 면 / 동 방문신청 또는 전화 / 우편 / 팩스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의 경우 읍 / 면 / 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 신청인 ]
○ 본인 또는 친족, 이해관계인, 법정대리인, 담당 공부원이 직권 신청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자 :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전화문의 ]
○ 시 / 도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우신 분
기본요건
기본요건 | |
긴급성 | ○ 갑작스러운 질병 / 수술 / 부상 /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 ○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기타요건 / 제외대상
기타요건 / 제외대상 | |
연령조건 |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돌봄을 주 대상으로 함 ○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소득기준 | ○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
제외대상 | ○ 일반적 아동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 자살시도 / 학대사례 /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
[ 조사방법 ]
○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
○ 지원 필요도를 상(14점 이상) / 중 (6점 이상) / 하로 평가
○ 상 : 대상자 선정 / 하 : 지원 불필요 결정
○ 중 :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
지원 시간 / 기간
○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지원 내용 ]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 등의 기본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안에서 지원
○ 하루 3시간씩 이용시 24일간 / 4시간씩 이용시 18일 이용 가능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달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 가능
[ 지원 기간 ]
○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침
○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 불가
○ 새로운 사유 발생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서비스 가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여 서비스 가격을 지불
○ 시간당 24,000원, 3시간 이용시 54,000
○ 30분 이용 불가 /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음
○ 가산수가 : 30분당 1,500원 내외로 이용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