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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의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내 아이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릴적부터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게 해 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1. 비대면 계좌개설 필요서류

     

    ✅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신분증

    ✅ 부모님 본인 명의 휴대전화

    ✅ 부모님 본인 명의 은행 또는 증권계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3개월 이내 발급)

    ✅ 자녀명의 상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3개월 이내 발급)

    ✅ 정부24 열람용 번호

     

    ✔️ 자녀의 증권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 증권사를 방문하실 때에도 위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세 기본 증명서 그리고 열람용 번호가 필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24앱에서 해당 서류를 다운받고 열람용 번호를 메모 해 주세요.

     

     

     

     

    ✅ 정부24앱에서 발급받은 내역을 확인 후 보내기를 선택해 개설하려는 증권사에 보내주면 문서 열람용 번호를 받게 됩니다.

     

    ✅ 문서 열람용 번호는 내가 개설하려는 증권사에서 자녀 계좌를 개설할 때 입력해 주세요.

     

     

    3.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4. 증여세 면제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발생한 차익에 대한 증여세도 낼 필요가 없어 수익이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대상 면제한도
    미성년자 자녀 2,000만원
    성인인 자녀 5,000만원

     

     

     

     

    5. 증권사 혜택

     

    증권사마다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이벤트 내용을 확인 후 원하는 증권사에서 자녀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6. 금융교육 및 훈련

    자녀 금융교육 및 훈련
    자녀 금융교육 및 훈련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할 것 중 하나는 금융지식입니다. 금융에 대한 교육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어릴적부터 키워간다면 성인이 되었을때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만큼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지식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입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 교육을 위해 주식계좌 개설은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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