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내 아이의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내 아이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릴적부터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게 해 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대면 계좌개설 필요서류
✅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신분증
✅ 부모님 본인 명의 휴대전화
✅ 부모님 본인 명의 은행 또는 증권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3개월 이내 발급)
✅ 자녀명의 상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3개월 이내 발급)
✅ 정부24 열람용 번호
✔️ 자녀의 증권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 증권사를 방문하실 때에도 위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세 기본 증명서 그리고 열람용 번호가 필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24앱에서 해당 서류를 다운받고 열람용 번호를 메모 해 주세요.
✅ 정부24앱에서 발급받은 내역을 확인 후 보내기를 선택해 개설하려는 증권사에 보내주면 문서 열람용 번호를 받게 됩니다.
✅ 문서 열람용 번호는 내가 개설하려는 증권사에서 자녀 계좌를 개설할 때 입력해 주세요.
3.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4. 증여세 면제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발생한 차익에 대한 증여세도 낼 필요가 없어 수익이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
증여대상 | 면제한도 |
미성년자 자녀 | 2,000만원 |
성인인 자녀 | 5,000만원 |
5. 증권사 혜택
각 증권사마다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이벤트 내용을 확인 후 원하는 증권사에서 자녀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6. 금융교육 및 훈련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할 것 중 하나는 금융지식입니다. 금융에 대한 교육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어릴적부터 키워간다면 성인이 되었을때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만큼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지식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입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 교육을 위해 주식계좌 개설은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