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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율로 전세 자금 대출 받기 너무 힘드셨죠? 무주택의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해 드리는 제도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해 드리오니 다른 대출과 비교 해 보시고 신청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신청하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2. 대출 대상
✔️ 주택임대자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3.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3.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4.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4.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4.4.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5. 대출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6.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11 | 하나은행 1599-111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