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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1. 신청 기간 및 방법

     

    1.1 신청 기간 :

    2024.04.03 (수) 10시 ~ 04.23 (화) 18시 (선착순 신청 아님)

     

    1.2 지원 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임차인 본인이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1.3 결과 통보 및 발표 :

    6월 중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최종 통과자 25,000명은 7월 중 발표. 8월부터 2개월 단위로 입금

     

    2. 지원 금액 및 조건

     

    * 국토교통부 사업과 동일하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 12개월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쉐어하우스 거주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금 또는 서울시 월세지원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생애 1회만 가능)

    * 본인의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4.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누어 선정한 후 인원이 초과될 시 구간별로 전산 추첨

     

     

    5. 기본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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