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특별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아래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내확인가능)

    ☑️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3.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4.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개념

     

    분류 대상자
    직접 계약자 신청자 또는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할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5.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직접 계약자

     

    ☑️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 지원방식 : 고지서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 제출서류 : 아래 표와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6.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이의신청
    2024.02.21 ~ 2024.06.30 2024.03.04 ~ 2024.06.30 추후 안내 예정

     

     

    7. 신청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