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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 특별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아래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내확인가능)
☑️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3.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4.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개념
분류 | 대상자 |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또는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할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5.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직접 계약자
☑️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 지원방식 : 고지서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 제출서류 : 아래 표와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6.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신청 |
2024.02.21 ~ 2024.06.30 | 2024.03.04 ~ 2024.06.30 | 추후 안내 예정 |
7.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