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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보일러 등)의 교체 미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조회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2년 계약했을 경우 보통 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아파트, 오피스텔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1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오니 위의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조회 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돌려받을 자격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임차인이므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계약이 끝나고 이사가는 때에 서류를 준비해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 300세대의 아파트 / 오피스텔
✔️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오피스텔
✔️ 아파트 / 오피스텔이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을 사용
✔️ 관리비 납입영수증 내용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과 금액이 기재됨
3. 납부금액확인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내가 살고있는 곳의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금액까지 주거면적당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 - 맨 위 관리비 클릭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메뉴 들어가기
4. 반환방법 및 반환소멸시효
4.1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는 방법은 임차 계약이 완료되어 이사가실 때 관리실에 방문하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 적립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신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정산해서 입금 해 줍니다.
4.2 이사를 완료한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생각이 나셨다면 포기하실 건가요?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소멸 시효 기간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미리 챙기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전 집주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2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므로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5. 반환 거부
대부분의 임대인은 반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관리실에서 발급받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임대인에게 내 계좌번호와 함께 전송하세요.
✔️ 집주인이 메시지를 무시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청구소송 민사로 진행합니다. 소액재판은 판결이 빠르므로 금방 해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