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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으로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해야 할 사항 입니다. 전세계약 전에 미리 체크 해 보세요.

    전세계약시 부동산 확인 사항
    전세계약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미납 세금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전입세대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관리비 총액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4.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5.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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