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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면 한도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글의 가이드를 따라 지금 당장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으세요.
1.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기준은 만나이가 중요합니다. 나이 계산이 중요하오니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정확히 만 나이를 즉시 확인하시고 대상자인지 꼭 체크하세요.
✅ 청년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34세 이하 /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6년은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2. 감면기간 / 감면율
청년의 경우 최대 5년간 90%인 1,000만원까지 감면받아 아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아 연간 200만원으로 총 3년간 600만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5년 | 근로소득세의 소득세의 90% 감면 | 과세기간별 200만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3년 | 근로소득세의 소득세의 70% 감면 |
3.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서류제출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회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3.2 신청기간
근로자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퇴사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직접 제출 (2월에 취업했다면 3월 일까지)
3.3 첨부서류
신청서 아래를 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4. 감면 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5. 감면 제외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 관련 등)
✅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6. Q & A
Q.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둔 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A.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예)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간 소득세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뒤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남은 1년 9개월 동안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Q. 이직할 때 나이가 34세를 넘는다?
A. 이직할 당시의 연령과 상관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았던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