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면 한도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글의 가이드를 따라 지금 당장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기준은 만나이가 중요합니다. 나이 계산이 중요하오니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정확히 만 나이를 즉시 확인하시고 대상자인지 꼭 체크하세요.

     

     

     

     

    청년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34세 이하 /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6년은 차감 계산

    고령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2. 감면기간 / 감면율

     

    청년의 경우 최대 5년간 90%인 1,000만원까지 감면받아 아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아 연간 200만원으로 총 3년간 600만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5년 근로소득세의 소득세의 90% 감면 과세기간별 200만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년 근로소득세의 소득세의 70% 감면

     

     

    3.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1).pdf
    0.05MB

     

     

    3.1 서류제출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회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3.2 신청기간

     

    근로자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퇴사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직접 제출 (2월에 취업했다면 3월 일까지)

     

    3.3 첨부서류

     

    신청서 아래를 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4. 감면 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5. 감면 제외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 관련 등)

    ✅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6. Q & A

     

    Q.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둔 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A.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예)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간 소득세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뒤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남은 1년 9개월 동안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Q. 이직할 때 나이가 34세를 넘는다?

    A. 이직할 당시의 연령과 상관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았던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