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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데 저축할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주목해야 할 청년지원제도입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과 지원금이 합해져서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 받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방문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고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2. 지원대상 / 모집기간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 모집기간 : 2024.05.01(수)~2024.05.21(화)

     

    2.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청년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 수급자, 최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청년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청년)

     

     

     

     

    2.2 근로 / 상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함

     

    2.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3. 지원내용

     

    3.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2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3.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급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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