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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소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입니다.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
2. 지원대상
2.1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2.2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34세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3.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운영비), 구직단념청년(수당 등)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3.1 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청년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3.2 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청년
▶ (참여수당) 250만원 (월5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 (월8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