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지원금(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독립한 청소년층에게 12개월간 월 20만원이라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연간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 월세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오프라인 : 주소지의 시, 군, 구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2. 지원대상
◽ 청약 통장에 가입한 만 19세~ 23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입신고가 완료 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3. 선정기준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사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월세이체 증빙서류(사진)
◽ 통장사본
◽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5. 제외대상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 가족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분양권 / 유주택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