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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정부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및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꼭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온라인 신청 ]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

     

    ○ 신청하시는 분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ip 방문 전 해당 복지센터의 위치 / 운영시간 / 담당부서 / 담당자 / 담당부서 위치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가시면 일 처리를 더욱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주소지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0~1세 자녀 : 40만원
    2세 이상의 자녀 : 35만원
    월 35~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사인 가족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사인 가족 가구당 월 50,000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사인 가족으로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0,000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 모 또는 부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0,000원

     

     

    지원대상

     

    사별 / 이혼 등에 의해 한부모 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에게 지원 해 드립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으시는 분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으시는 분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으시는 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으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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