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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추가납부)하거나 반환(환급)하는 절차
(기본급 금액이 보수총액으로 신고되어 있어 그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년간 상여나 성과급 등을 받은 경우 년간 보수총액의 변화가 생기므로 다음해에 변화 된 보수총액 금액만큼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 받는 절차)
2. 연말정산내역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중간에 '더보기' 버튼
보험료 조회/신청 - 오른쪽 중간 '연말정산내역'
3. 2023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2024. 3. 10. (사업장⇒공단)
- 2023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2023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EDI신고건: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4.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
○ 2024.01.25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사업장으로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 2024.01.26 ~ 03.10 : 전달받은 '보수총액통보서' 각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제출
○ 2024.03.28 : 사업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수총액으로 새로 산출한 '산출내역서' 발송 및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 2024.04.15 까지 : 연말정산에 착오가 있을 시 변경 신고, 10회 분납 제외 신청 (적은 금액을 10회로 나눠서 납부하기가 번거로우므로 4월 급여에 한번에 납부될 수 있도록 꼭 체크 해 준다)
○ 2024년 4월분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고지(10회 분납 제외 신청 하지 않을 경우)
5. 보수총액 기간
2023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4년 4월 ~ 2025년 3월
2023년도의 보수총액으로 적용 된 건강보험료가 2024.04~2025.03 까지 적용되고 2025.04월에 2024년 보수총액을 신고
6. 정산보험료 부과
정산보험료 부과 :2023년 1년분 보수총액에 대해 정산 된 보험료를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7. 연말정산 보험료 10회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실시
○ 4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 분할 고지되며, 사전에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또는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
○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대상: 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
○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적용 월: 2024년 4월
○ 근로자 연말정산 부과월(4월)을 제외한 고지년월의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 이내로 신청가능
○ 10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QR, FAX, 방문: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에 신청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