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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추가납부)하거나 반환(환급)하는 절차

    (기본급 금액이 보수총액으로 신고되어 있어 그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년간 상여나 성과급 등을 받은 경우 년간 보수총액의 변화가 생기므로 다음해에 변화 된 보수총액 금액만큼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 받는 절차)

     

     

     

     

    2. 연말정산내역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 연말정산
    건강보험 연말정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중간에 '더보기' 버튼 

     

    건강보험 연말정산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조회/신청 - 오른쪽 중간 '연말정산내역'

     

    3. 2023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2024. 3. 10. (사업장⇒공단)

    - 2023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2023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EDI신고건: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4.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

     

    ○ 2024.01.25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사업장으로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 2024.01.26 ~ 03.10 : 전달받은 '보수총액통보서' 각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제출

    ○ 2024.03.28 : 사업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수총액으로 새로 산출한 '산출내역서' 발송 및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 2024.04.15 까지 : 연말정산에 착오가 있을 시 변경 신고, 10회 분납 제외 신청 (적은 금액을 10회로 나눠서 납부하기가 번거로우므로 4월 급여에 한번에 납부될 수 있도록 꼭 체크 해 준다)

    ○ 2024년 4월분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고지(10회 분납 제외 신청 하지 않을 경우)

     

     

     

    5. 보수총액 기간

    2023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4년 4월 ~ 2025년 3월

    2023년도의 보수총액으로 적용 된 건강보험료가 2024.04~2025.03 까지 적용되고 2025.04월에 2024년 보수총액을 신고

     

    6. 정산보험료 부과

    정산보험료 부과 :2023년 1년분 보수총액에 대해 정산 된 보험료를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7. 연말정산 보험료 10회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실시

    4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 분할 고지되며, 사전에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또는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대상: 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적용 월: 2024년 4월

      근로자 연말정산 부과월(4월)을 제외한 고지년월의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 이내로 신청가능

    10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QR, FAX, 방문: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에 신청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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