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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하고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기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선착순 지원이 아니므로 기간 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하신 뒤 바로 신청하세요.
사업안내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
○ 480만원 현금 지급 + 100만원 지역화폐
신청기간
○ 2024.05.31(금) 09:00 ~ 06.17 (월) 18:00
○ 신청기간 동안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셔야 합니다.
○ 사업기간 : 2024.08 ~ 2026.07 (총 24개월)
신청방법
○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가 불가하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 경기도 거주 ]
○ 공고일 2024.05.24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분
[ 연령 ]
연령 |
연령 : 공고일 2024.05.24 기준으로 현재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 |
1984.05.25 ~ 2005.05.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 신청 연령 연장합니다. |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하여 병역의무이행 중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 근로자 ]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한정)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고 가구원에 포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신청 제외 대상
희망키움통장 / 희망저축계좌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그 외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신청 가능 |
가산점 부여 대상
○ 아래의 1개 항목만 가산점 부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