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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끊겼던 여성들이 지원을 받아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지원대상 :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주소지의 지역화폐 지급 /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2. 신청 자격

    2.1 연령 :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의 여성 (1964.03.26. ~ 1989.03.25. 출생자)

    2.2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2023.03.25. 이전부터 거주)

    2.3 선정일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자

    2.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2024년 중위소득 150% >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1,344,940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2.5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 순차 참여의 경우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공고일(2024.3.25.) 이전이어야 함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3.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기간에 발급 받아야 유효함 : 2024년 1월 ~ 2024년 3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4.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이하(2015.3.26.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5.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3일(예정)

    -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아래 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선정된 월(2024.5.)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상담

    - 사업 참여 기간 중 새일센터 상담을 포함하여 구직활동(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월 1회) 제출

    - 당해 취·창업한 경우 취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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