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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살펴보시고 지원하시어 포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 (지원방법)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 (선발기준)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
교통안전을 위한 공익제보단 활동을 해보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지원하시면 포상금도 받고 교통안전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2024년 2월 29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3.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하신 분
✔️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는 활동 제한 기준 해당 시 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활동기간
✔️ 2024.3월~2024.12월 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5. 활동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도로교통법) 또는 국민신문고(자동차관리법)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안전신문고)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6. 포상금 안내
✔️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수용(과태료·범칙금) 또는 일부수용(경고) 처분결과)
②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③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5.4월 중순
7. 실적 제출 방법
✔️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 제출
✔️ 사진 또는 PDF 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해야 인정(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1일~6월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8월
✔️ 실적제출기간(7,8월1일~7월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에 공지되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8.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을 제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