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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매일돈벌기 2024. 5. 3. 23:33

목차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과 기간내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산세와 필요한 제출서류,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앱에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홈택스 전자신고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로그인 후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빠르게 종소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1.2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종소세는 모바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아래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편리하게 종소세를 신고하세요.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1.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를 직접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고 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1.4 서면신고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누리집으로 이동하여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는 방법입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2.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실 수 있고, 카드로택스와 인터넷 지로 납부를 통해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1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 하세요.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2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납부

     

    종소세는 카드로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홈페이지에서 납부 해 주세요.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2.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를 하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3. 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4.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5. 세율 적용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3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6. 가산세 종류 정리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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