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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지원금 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 해 드리오니 꼭 지원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본 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06)
신청방법 : 주민등록에 등록 되어 있는 주소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직접 접수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해당하는 수급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3.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중복혜택 지급제외 : 의료급여법 제 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3. 지원내용
3-1.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3-2.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급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고령자(만 70세 이상)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신청방법
4-1. 신청서류
*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4-2. 청구서류
*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